제7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위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가 정확하게 5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오사오입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위에서 질문하신 각도의 경우 오사오입이 적용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읍니다.
1.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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