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님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법률행위 당시 뿐만 아니라 인도 받을때 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판례의 표현이 부적당하시다고 하시는데,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중 늦은 것이 있는 때"라는 판례의 표현과 교수님의 서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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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님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법률행위 당시 뿐만 아니라 인도 받을때 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판례의 표현이 부적당하시다고 하시는데,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중 늦은 것이 있는 때"라는 판례의 표현과 교수님의 서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