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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1463 판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마음| 작성시간14.11.14| 조회수1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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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r. Go 작성시간14.11.15 안녕하세요? 마음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 매수인의 지위'의 의미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의미, 즉 '가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지위가 소멸한다는 의미로 읽으시면 될 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1.15 네~감사합니다.
    모강사님 모의고사에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가 아닌,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가 소멸된다라는 지문은 엄밀히는 틀린 지문이군요.
    귀찮으실텐데 항상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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