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 후 사유관련 작성자gkqrurgkwk|작성시간21.12.09|조회수8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양도 통지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제를 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Mr. Go | 작성시간 22.01.01 안녕하세요? gkqrurgkwk님..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시까지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451조 제2항), 통지 후 합의해제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채권양도의 통지 이후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기초적 법률관계가 통지 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법 596쪽 참고).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