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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약28조 정족수

작성자연나라 금씨|작성시간26.06.11|조회수12 목록 댓글 0

규약28조 정족수

규약 제28조 제목이  이고 내용이

 

"총회는 종원이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사용자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조항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과반수 출석 - 정족수

.과반수 찬성 - 의결 요건

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종원이 153명이라면 과반수는 77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결 당시 37명만 남아 있었다면.

정족수 77명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인지.또는 개의 당시만 77명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해석이 쟁점입니다.

 

다만 제28조가 "정족수"조항으로 되어 있고,문중이 오랫동안 다수 출석 상태에서

의결해 온 관행이 있다면,153명 중 대부분이 퇴장한 후 37명만으로 중요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규약 제28조는 총회 정족수를 종원 과반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종원 153명

기준 과반수는 77명인데,의결 당시 재석 인원이 37명에 불과하였다.따라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종 적인 법적 판단은 규약 전문,회의록,출석부 문중에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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