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총회의 구성,회의 성립은 당일 출석 정원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총회는 종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여기서 제28조가 정족수 조항입니다.
만약 종원 총수가 153명이라면
.과반수 출석 = 77명 이상
.과반수 찬성 = 77명 이상(종원 과반수 의미하는 경우) 그런데 의결 당시 남아있던 인원이 37명이고
.찬성34명
.반대3명
이라면 34명은 153명의 과반수(77명)에 미달 합니다.
따라서 제28조는 문언대로 해석하면 가결이 아니라 부결 또는 결의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반수 찬성 "을 재석자 과반수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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