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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배임 방조 관련 최종 통보

작성자연나라 금씨| 작성시간26.06.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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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연나라 금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8
    배임 및 배임 방조 관련 최종 통보

    회장은 총회 결의 및 문중 규약을 위반하여 문중에 손해를 초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해임 결정을 즉시 수용하여 회장직에서 사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재무 등 임원들은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책임이 있는
    만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문중 정상화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해임 결정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며,관련 임원들이 문중 재산 및 엄무를 정상적으로
    인계할 경우 형사 고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 결정을 부인하거나 문중 업무를 계속 방해하고,규약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배임 및 배임방조 등에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문중 질서를 위해 위법 행위는 강력히 대처 할것입니다.

    2026.6.22.일 까지 연락이 없으면 형사고발 실행하겠습니다.

    (문중 땅 융자 건 절차 위반입니다 추후 상황 봐 금융기관 대응할것입니다.)

    2026.6.18.
    경주김씨 성균생원공파
    직무대행자 김태공 외 종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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