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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자연나라 금씨|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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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연나라 금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5 고소장
    발신 : 김태공
    수신 : 곡성경찰서장

    고소인 : 중화공파 소문중 회장 김태공
    피고소인 : 김태열
    죄명 :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단체 카카오방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고소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여 다수의 종원들이
    보는 가운데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이에 피고소인을 철처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고소인은 중화공파 소문중 회장으로서 문중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문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피고소인은 2026.5.24.일경 다수의 종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증거없이 고소인을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3.고소인은 문중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문중 예산은 총회 의결 및 규약에
    따라 집행되고있습니다.

    4.피고소인의 발언은 다수인이 열람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져 고소인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문중 운영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5.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협의를 철처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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