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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토지 이전협조 요청 및 법적 조치 예고

작성자경기사랑| 작성시간26.06.1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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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경기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7

    발신 : 경주김씨 중화공파 문중 일동
    수신 : 김영근 김영환

    문중토지 이전협조 요청 및 법적 조치 예고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116 - 1. 소재 176평 문중 토지가 현재 개인 명으로 등기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문중 재산임이 확인된 상태에서 상속인(2세 김영근 김연환)께서 명의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중 재산은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재산입니다.이에 본 문중은
    귀하께서 조속히 문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상당한 기간 내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중은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연에 따른 손해 및 기타 법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업중히 알여드립니다.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김씨 중화공파
    총무 김경준
    회장 김태공 외 문중종원 일동

    전화 010 - 9108 - 1057
    " 010 - 8998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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