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공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공기를 이해 하셔야 합니다.
국내 항공법에는 통상 경비행기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비행기에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량항공기와 항공기입니다.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등등
경량항공기조종사는
일반적인 경비행기와 같지만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라고 불리며 레져용으로만 가능한 비행기를 이야기하며
자격증도 경량항공기조종사라고 별도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2인승이상의 정식항공기를 이야기 하며
자가용이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이는 자가용조종사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등급을 이어가며 사업용, 상업용등...
저는 경량항공기 교관이면서 시험관입니다.
일단 경량항공기는 2인승 이하의 레져용으로 개인이 소유 또는 렌탈으 통하여
비행을 즐길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 있으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은
학과시험 만17세이상이면 누구가 볼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교관조종사와 20시간이상의 비행교육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행클럽이나 전문교육기관을 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동일)
어떤 레져나 마찬가지지만 직접 클럽이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셔서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을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방(각 도)마다 한군데는 있으니 자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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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전화 010-3004-2676 강경환교관입니다.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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