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원청사별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맞게 저희도 이행하는 활동이 있으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혹서기 폭염 대응 지침서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사고발생 시 처벌대상은 원청사, 협력사 사업주가 같이 받으나 예방활동에 따른 처벌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에 대한 기록/관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교육 자료도 첨부하오니,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교육 시 사용바랍니다. ▶ 4가지 양식 추가로 첨부드리니 현장에서 작성 후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양식_비상연락망 2) 양식_체감온도 측정 기록표 3) 양식_폭염 민감군 관리대장 4) 양식_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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