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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폐지규칙

작성자국토개발전문연구원|작성시간08.09.20|조회수304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규칙 제3633호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사항으로 제정 당시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대한 특별한 도시관리 규제수단이 없어 거대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부터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옥외 생활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나.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용적률, 층수, 최고높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공동주택의 규모가 관리되고 있으며,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와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동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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