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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주사전승인처리 기준

작성자대암|작성시간20.12.30|조회수76 목록 댓글 0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는 시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음 장소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이 없어서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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