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주사전승인처리 기준 작성자대암|작성시간20.12.30|조회수7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는 시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음 장소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청서 양식이 없어서 공문으로 신청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