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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부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설립시 은행에 증권취득신고시 제출서류

작성자대암|작성시간26.06.10|조회수4 목록 댓글 0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증권)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본 등)
→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되는 경우 제출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법인 출연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 증명서류 1부

정부24에 따르면 위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약 3시간입니다.
gov.kr

다만, 질문하신 "외국인 증권취득 제출서류"가 외국인투자 신고, 증권사 계좌 개설,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증권 취득 신고 중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You said: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설립할때 증권취득신고 제출서류는?
The assistant said:
외국법인이 한국에 신규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주식등의 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외국법인의 존재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명서

번역본(필요 시)

최초 외국인투자인 경우 제출합니다.
gov.kr

외국법인의 대표자 권한 확인서류

대표자 여권 사본

또는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정관

발기인 명세

주식인수 내역

설립계획서 또는 법인설립 관련 자료

투자금액 및 지분율 확인자료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관련 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상 경영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참고사항
외국법인이 설립 중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m.easylaw.go.kr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증권취득신고 후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억원 이상은 외국인투자신고
*1억원 미만은 증권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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