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恭非禮
"지나친 공손은 예의가 아니다"
過(지날 과)恭(공손할 공)非(아닐 비)禮(예도 례)
혹자가 정이천에게 묻기를 "「예의가 아닌 예의, 의로움이 아닌 의로움」은 무엇을 밓하는가 하니,
정이천이 말하기를 "공손은 본래 예의가 되지만, 지나친 공손은 예의가 아닌 예의인 것이고, 남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의로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주는 것은 의로움이 아닌 의로움인 것이다." 하고 말을
하니,
혹자가 말하길 "이 일이 어찌 「대인이 하지 않음」에 그치겠는가?"라고 하니,
정이천이 말하기를 "지나친 공손과 지나친 줌은 말단 관리의 일이어서 부인의 인자함을 말하는 것과
같으니 단지 그것을 작게 여기거늘 대인은 어찌 이 같음을 옳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孟子曰非禮之禮章, 或問伊川曰:非禮之禮, 非義之義, 何謂也. 先生曰:恭本為禮, 過恭是非禮之禮也, 以物予人為義, 過予是非義之義也. 曰此事何止, 大人不為. 曰過恭過予是細人之事, 猶言婦人之仁也, 只為它小了, 大人豈肯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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