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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 법원은 왜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했나?

작성자Stephan|작성시간26.06.13|조회수39 목록 댓글 1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 법원은 왜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했나?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최근 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신청 가능 여부 (공직선거법 제228조)

- 신청 권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신청이 인용되면 판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당 투표함을 봉인하고 법원 청사 등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2. 최근 올림픽공원 투표함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실제 신청 사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과 본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기각 결정 (법원의 거부): 법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각 사유: 투표지와 투표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 종료 등 폐기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소송 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당장 긴급하게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CCTV 영상, 선관위 직원 간의 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서만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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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기독네티즌 | 작성시간 26.06.13 부정선거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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