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으로 한국은 더 이상 '국제 뉴스 허브' 아니다... '국가가 무엇이 진실인지 정하는 순간 이미 전체주의로 가는 첫 발 뗀 것'
작성자Stephan작성시간26.07.03조회수25 목록 댓글 01
입틀막법으로 한국은 더 이상 '국제 뉴스 허브' 아니다... '국가가 무엇이 진실인지 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전체주의로 가는 첫 발을 뗀 것'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통망법 소위 입틀막법은 온라인에 허위정보 올리면 손해액 5배 징벌배상, 100만 명 이상 쓰는 플랫폼은 신고 들어오면 즉시 삭제 안 하면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그리고 유튜버도 구독자 10만 넘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넘으면 다 해당되고, 카톡 프사, 댓글, 커뮤 글까지 싹 다 검열 대상이 된다.
작년 10월에 최민희가 발의했는데, 12월 10일에 허위정보 조항 삭제해서 통과시켰다가 딱 일주일 만인 18일에 몰래 되살렸다. 처음부터 목적이 저거였다는 거다. 23일에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으니까 24시간 지나자마자 바로 처리해버렸고, 31일에 국회 통과됐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 있는 입법이냐?
더 웃긴 건 이거 판단하는 놈들은 방통위 산하 투명성센터 지원받는 민간 사실확인단체란다.
국민이 뽑은 적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 애들이 뭐가 허위인지 그 기준을 정한단다. 심지어 방심위 자체에도 언론노조 산하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견제 없이 막나가겠다는 것이다.
2010년 미네르바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때 헌재가 "공공성을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위헌을 때렸다. 근데 지금은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짓을 다시 하는 거다. 그때 있던 헌법 감각이 지금은 왜 없냐?
진짜 킬 포인트는 내로남불이다. 천안함 사건 때 미군 잠수함이 좌초시켰다는 개소리가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니까 삭제하면 안 된다"고 죽어라 막았다.
근데 지금은 지들이 여론 조작 막겠다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단다. 최강욱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1천만 원, 황희석은 500만 원 확정됐는데, 김어준은 똑같은 허위사실 6년째 채널에 남겨놔도 방심위가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며 세월아 네월아다. 자기들 유리할 땐 표현의 자유, 불리하면 입틀막, 자기 편 봐줄 땐 계속 시간 끌기. 이게 도대체 원칙이 있기는 한 거냐?
외신기자클럽도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이 국제 뉴스 허브로 평가받아온 이유가 자유로운 공적 토론 덕분이었다는 걸 지금 이 법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다. 청원 게시판엔 14만2천 명 넘게 몰렸고, 사유는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감시 기능 약화, 정치적 악용, 불명확한 공익 개념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자님 말씀만 앵무새처럼 무한반복 중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자유주의가 피 흘려 쟁취한 권리다. 존 스튜어트 밀은 틀린 의견조차 침묵시키지 않는 것이 진리를 살아 있게 만드는 조건이라 했다. 오류와 부딪치지 못한 진리는 근거를 잃고 죽은 도그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다른 모든 권리보다 앞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가 무엇이 진실인지 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전체주의로 가는 첫 발을 뗀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정신 위에 세워졌다. 국민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틀린 말조차 여론의 장에서 다투게 하는 것, 그것이 자유국가의 근본 설계다. 국가가 그 심판관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그 경계를 넘고 있다. 정통망법으로 무엇이 허위인지를 국가가 지정한 기구가 정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역사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권력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이미 증명해왔다. 이재명 정권도 그 역사 앞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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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 특검만이 답이다
투표지 247만 장이 감시 카메라 하나 닿지 않는
올공 개표소 지하 샤워실에 쌓여 있었다. 우리는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나라 선거 관리의 밑바닥이 대체 어디까지 내려앉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가 27일 만에야 겨우 진입한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드러난 것은,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공간에 방치돼 있었고 바깥에 달린 것조차 보관실 내부를 비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별도 카메라를 설치할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주권이 담긴 종이 뭉치를 이렇게 다루는 기관을 두고 어느 국민이 이번 선거는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의 방문 출입증 14개가 회수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고, 그 발급 기록과 방문록마저 부실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드나들었는지 추적조차 어렵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방문증만으로는 서버실 같은 핵심 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선거 정보를 다루는 심장부의 출입 통제가 이토록 허술하게 뚫려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붕괴되었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영과 충주에서 무효 처리됐던 표 무더기가 수개표 재검표 대상이 되고, 44표차로 갈린 통영에서 무효표 속 특정 후보의 유효표가 수백 장 나온 정황까지 겹치면서, 전자 분류기의 정확성을 향한 의심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움직임이 이상하다. 저들은 유독 재검표와 현장 확인을 서두른다. 왜인가? 재검표를 서둘러 별 차이 없다는 결론 하나만 만들어 내면, 그것으로 특검 요구 전체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의심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재검표가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카메라 원본 영상과 분류기 기록물, 당일의 통화와 보고 체계가 온전히 확보되기 전에 투표지를 함부로 옮기고 다시 세는 것은, 오히려 핵심 증거를 오염시켜 진실을 영영 덮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타기용 재검표 프레임에 끌려가지 말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와 증거 보존이라는 원칙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밀어붙여야 한다. 이재명이 검찰과 경찰을 묶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라 지시했지만, 행정부가 지휘하는 수사로는 행정부와 선관위가 얽힌 의혹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규명해 낼 수 없다. 오직 야당 주도의 특검만이 올공 개표소의 샤워실과 전산센터의 뚫린 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온전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기초자들이 선거라는 제도를 세운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주권이 한 장의 표에 담겨 대리자에게 잠시 위임된다는 약속,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심장이다.
그런데 그 표를 지켜야 할 기관이 감시 카메라 하나 없는 창고에 국민의 주권을 처박아 두고 뚫린 문과 회수되지 않은 출입증을 태연히 방치했다면, 이것은 이미 무능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선거의 부정이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부실은 방조가 되고, 방조는 부정이 되며, 그 경계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가려내는 일이야말로 특검이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다. 자유는 지켜지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주권은 확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맞는다.
선관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의 밥친구 위철환은 틈만 나면 위증을 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국조특위를 깽판치고 파토내려는 민주당 김용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모두 한몸통이다. 하루빨리 야당 주도의 특검을 출범시켜 선관위 관계자들을 싹 다 구속수사로 전환시켜야 한다. 재선거와 특검이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정치인과 권력기관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라.
- Peter Kim(김연표) 님 페이스북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