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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유권해석집, '한 번 구원받은 자라도 범죄하고 타락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작성자Stephan|작성시간26.04.16|조회수20 목록 댓글 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유권해석집, '한 번 구원받은 자라도 범죄하고 타락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제2장 교리 및 성례전 (제13조~제23조)

1. 헌법 제16조(자유의지)에 관한 질의입니다(1987/p.115~116, 1988
/p.131~132).

헌법 제16조에서 자유의지를 '일차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타락할 수 있는 즉'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가. 타락이란 구원의 상실을 뜻하는 것인지요?

해석: 그렇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 (롬 6:23)이므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삯인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타락은 곧 구원의 상실을 뜻합니다.

나. 타락과 구원을 별개로 보는지요?

해석: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일 1:9, 2:1~2) 타락한 자도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받고 사망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헌법 제19조 '칭의 후 범죄'참조).

다. 아니면 타락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해석: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이 구원의 상실을 의미할 때는 타락한 후 돌아서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경우입니다. 이 때에 타락한 자란 바로 배교자를 의미합니다(히 6:6).

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하고 타락해도 구원을 결코 잃지 않는지요?

해석: 잃게 됩니다. 한 번 구원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유권해석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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