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새로 적용되는 세법 ★
▲ 기한후 신고 대상자 확대
△개정 전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 후 세금신고가 가능했으나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제 2차 납세의무의 확대
△ 개정 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법인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로 확대
△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 의무위반 정도에 따른 가산세 차등 부과
△ 기존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낮아서 탈세 억제에 미흡
△ 위반정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를 부과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
▷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
▷ 타인명의 사업땐 가산세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