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경비용역업체 낙찰 받았지만 아파트 측이 계약체결 거부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118 댓글수0
- 무등록 업자에 도장공사 일괄 하도급 ‘건산법 위반’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248 댓글수0
- 세종시 A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등 하자소송 승소금액 ‘70억원’ 육박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793 댓글수0
- 장충금 편법 사용 위해 관리규약 개정한 입대의 회장 해임절차 문제 없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18 댓글수0
- 동대표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 보류하고 선거무효 결정···선거관리규정 위반 아니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16 댓글수0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지자체 시정명령 미이행 관리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취소’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15 댓글수0
- 경리직원, 한 아파트서 10년 일했어도 새 업체와는 갱신 신뢰관계 없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28 댓글수0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간 임의로 변경한 관리소장·동대표들에 사문서위조 ‘벌금형’ 선고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35 댓글수0
- ‘출입 카드 없이 상가 통행로 출입 불가’ 입대의 의결, 대지사용권 침해 아냐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13 댓글수0
- 아파트 보수공사의 주요 공사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맡긴 건설업체 ‘벌금형’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22 조회수 20 댓글수0
- ‘임금피크제’ 반대한 고령 아파트 관리소장 갱신거절 ‘정당’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90 댓글수0
- 경비원에 승강기 조작 업무 지시해 추락사···관리소장·관리업체 등에 ‘벌금형’ 선고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31 댓글수0
-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부식 하자 ‘설계상 과실’ 배상 책임 판결 잇따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35 댓글수0
- 계약 기간 만료 후 관리업무 인수인계 거부한 채 인건비 인출한 관리업체 반환해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36 댓글수0
- 안전조치 미흡해 직원 추락사···관리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23 댓글수0
- 결정권한 없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경비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14 댓글수0
- 주상복합아파트서 중앙 냉난방시스템 이용 약정했다면 상가임차인, 관리비 납부의무 있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14 댓글수0
- 1년 사이 3곳 이동 임명되다 근로 종료된 관리소장, 법원 “이동 임명은 사용자 권한···부당하지 않아”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28 댓글수0
- 아파트 입주자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효력 없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27 댓글수0
- 아파트 대표회의 상대로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 낙찰자 지위확인 소 ‘각하’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1 조회수 15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