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시 점등되도록 하는 세대내 비상등이 거실에 있지 않고 출입문 앞에 있습니다, 출입문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지않고 문으로 닫혀져 있어서 비상등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하자사항으로 넣을까 하는데 하자라고 할 수있는 법령근거나 이런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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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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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나라 작성시간 08.08.09 비상등의 기능을 할수 없다면 일단 기능상의 하자로 요구하심 어떨런지요... (기능상, 구조상,설계상 하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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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솔가지 작성시간 08.08.09 비상등은 통로 유도등과 피난 유도등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피난 유도등은 출입문에 설치된 것이 맞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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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금쉬리 작성시간 08.08.11 현관 입구에 설치된 경우인가 본데 아마 중문을 달아서 그런가 봅니다. 중문이 추후 인테리어 공사시 한것이라면 하자처리는 어려울듯합니다. 비상등의 위치를 거실로 이전하는 수밖에 비용도 세대부담(중문이 인테리어 공사이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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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다내음 작성시간 08.08.11 저희도 정전이 되었는데 보니까, 세대내부의 비상등은 없고 복도에 비상등이 일제히 켜지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