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구축시설 대금 분납 계약 작성자대주파|작성시간26.01.01|조회수5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커뮤니티 출입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시면서 업체와 공사대금 분납계약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에게 부담이되는 할부 계약은 불가하다하는데 이계약이 가능한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