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단지 적은세대라 이번에 하계휴가비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집행절차가 입대의회의에서 결정된것으로만 해도 되는지요?
규약에는 없지만, 입대의회의에서 결정한것으로 수년동안 지급했던것을 주민과반수 동의 없이 집급해서 규약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을 주었다고 과태료 받은 단지도 있다고 들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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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단지 적은세대라 이번에 하계휴가비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집행절차가 입대의회의에서 결정된것으로만 해도 되는지요?
규약에는 없지만, 입대의회의에서 결정한것으로 수년동안 지급했던것을 주민과반수 동의 없이 집급해서 규약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을 주었다고 과태료 받은 단지도 있다고 들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의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