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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쟁송

작성자권성은|작성시간14.08.14|조회수23 목록 댓글 1
선거소송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제3항)
으로 돼있는데,
헌법 책 p.163 선거에 관한 쟁송 비교 표를 보면 대선•총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돼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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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14.08.14 당해 라는 것은 그것을 관장하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관장한답니다. 그러니 중앙선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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