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제3항)
으로 돼있는데,
헌법 책 p.163 선거에 관한 쟁송 비교 표를 보면 대선•총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돼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제3항)
으로 돼있는데,
헌법 책 p.163 선거에 관한 쟁송 비교 표를 보면 대선•총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돼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