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 강의듣다가 질문드립니다.
생명권 부문에서 낙태 관련 판례에서 미국 로 대 웨이드 사건보다 더 근래 판례인 케이시 사건 필기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시사건에서 미성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합헌이고
성년의 경우 통지: 위헌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미국연방대법은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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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 강의듣다가 질문드립니다.
생명권 부문에서 낙태 관련 판례에서 미국 로 대 웨이드 사건보다 더 근래 판례인 케이시 사건 필기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시사건에서 미성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합헌이고
성년의 경우 통지: 위헌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미국연방대법은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