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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문

작성자jhj0630|작성시간16.04.22|조회수76 목록 댓글 1

교수님  2012법무사 정당 문제에서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진보당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인제 이문제 작년에 이석기씨정당 해산 됬으니깐, 틀린지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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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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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16.04.22 네 이는 과거 진보당을 전제해서 출제한 것이니 이제는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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