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2012법무사 정당 문제에서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진보당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인제 이문제 작년에 이석기씨정당 해산 됬으니깐, 틀린지문이죠?
다음검색
교수님 2012법무사 정당 문제에서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진보당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인제 이문제 작년에 이석기씨정당 해산 됬으니깐, 틀린지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