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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간부 헌법 범위 궁금합니다.

작성자암행어사|작성시간19.08.30|조회수846 목록 댓글 3

조금 먼 얘기라 선생님께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헌법 범위를 헌법원리,기본권에서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치구조론은 안나온다는 얘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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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19.08.31 헌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통치구조는 출제하지 않는 것인데...문제는 생각보다 양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는 제도니까 사실 기본권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거권이 기본권이라 출제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쩌면 현재 헌법에서 국회, 대통령, 법원 이 라인만 출제하지 않겠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본권과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아마 추후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밝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암행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31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무소통 | 작성시간 19.09.12 경찰시험에 헌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반영이 되어 다행 입니다. 경찰시험에 그간 헌법이 없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간 경찰청에서 헌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헌법을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원리와 기본권에 국한해서 출제하는 것이죠. 통치구조는 복잡하기에 제외시켰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죠. 조문, 기본권 판례, 원리 중 기출만 공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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