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2)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x
-판례를 찾아보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는 제한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침해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본권들이 제한인지 침해인지까지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할까요?
187.
3) 사원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o
-여기서 충돌하는 기본권이 무엇과 무엇인가요?
5) 기본권의 충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x
헌법재판소가 이익형량도 하고 규범조화적 해석도 하니까 틀린 지문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도 똑같은가요? 이익형량도 하고 규범조화적 해석도 하나요?
그리고 실제적조화=규범조화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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