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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지정권자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김도경|작성시간21.08.20|조회수28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2021년 대비판으로 공부중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22년 대비 추록도 책에 업데이트했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추록에 (1)후원회의 설립에서 추가 6,7 변경 및 추가
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6,7번을 추가했는데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되었으니 왼쪽 날개 비교정리 박스에 지방의회 부분을
X->O로 변경하면 될까요?



2.
p. 129 후원회에 관한 판례에서 6번 판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헌법불합치) 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강의 들으면서
지자체장
현역x
후보자(광역0, 기초0)
예비후보자 (광역0, 기초?) 이렇게 필기 했는데

다른 수강생분이 남겨주신 질문을 보니
법이 개정되어서 광역, 기초 다 가능하다고 답을 달아주셨던데,
예비후보자도 (광역0, 기초0) 이렇게 보면 될까요?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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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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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1.08.20 지방의회를 동그라미 치시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지방의회현역은 안되니까요 예비후보자는 모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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