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21 기본서 페이지 204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ROKAF| 작성시간21.09.18| 조회수10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1.09.19 부분기관이란 법인안에 내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로 법인화가 되어 있다면 이는 부분기관으로 볼 수 없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