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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서의 입법부작위

작성자horus30|작성시간21.10.13|조회수98 목록 댓글 1

진정입법부작위= 위헌법률심판 대상x, 헌법소원에서는 원칙은 금지이나 명시적 작위의무가 있으나 안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

부진정입법부작위
- 위헌법률심판=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법률조항 그 자체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됨.
- 헌법소원 = 위와 동일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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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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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1.10.13 네 그리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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