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 위헌법률심판 대상x, 헌법소원에서는 원칙은 금지이나 명시적 작위의무가 있으나 안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
부진정입법부작위
- 위헌법률심판=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법률조항 그 자체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됨.
- 헌법소원 = 위와 동일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검색
진정입법부작위= 위헌법률심판 대상x, 헌법소원에서는 원칙은 금지이나 명시적 작위의무가 있으나 안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
부진정입법부작위
- 위헌법률심판=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법률조항 그 자체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됨.
- 헌법소원 = 위와 동일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