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 기본서 p.187 #10 판례 >>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것' [합헌]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판례는 위헌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헌으로 알아둬야 하는 걸까요?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 기본서 p.187 #10 판례 >>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것' [합헌]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판례는 위헌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헌으로 알아둬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