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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캠프(2.0)에서 다룬 내용 중 질문있습니다.

작성자ulypka|작성시간22.01.05|조회수21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캠프에서 다룬 지문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1회 80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O)

→ 위 기간 내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1년)을 하고, 그럼에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적선택명령 이야기 없이 원칙적으로 상실한다는 부분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5회 40번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O)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기탁금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후원금 방식으로 선관위가 아닌 정당에 직접 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틀린 지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예 틀린 접근인지 궁금합니다.


3. 6회 26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기가 1년이다. (X)

→ 강의에서 위 지문이 틀린 이유가 밑줄 친 부분 자리가 바뀌어서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임기는 상임위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특위의 일반적인 규정(활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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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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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1.11 원칙은 선택해야 하니까요.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예외로 보입니다. / 공무원등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 직접 기탁해야 합니다. / 네 3번은 그렇게 보셔야 겠습니다. 예결특위는 1년 윤리특위는 특위 규정으로
  • 답댓글 작성자ulypk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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