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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

작성자ㅇㅇㅇㅇㅇㅇ|작성시간22.01.21|조회수100 목록 댓글 1

1. 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542 표 정례회의 부분에 '폐회 중 월 2회 이상' -> '3,5월 폐회 중 일주일간' 이렇게 개정 되었다고 수정하라고 하셨는데,

국회법을 찾아보니 국회법 제 53조가 삭제되어있고 현재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정례회의라는 말을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책에서 위원회 정례회의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도 되는걸까요??

 

2. p.550 표에 국회 임시회 소집이 2,4,6,8월로 나와있는데 현재 2,3,4,5,6,8월로 수정하면 될까요? 

 

3. 1번2번 방식처럼 가끔 애매한 개정법을 검색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확인 후 수정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내용이 개정이 반영된 법으로 알고 공부하면 될까요..? 

 

4.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개정법이나 최신판례를 정리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리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못찾겠습니다 ㅠ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몰아서 쓴다고 질문이 많은데 모두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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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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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1.24 1. 보통 그 회를 정례회의라 하니 그렇게 수정되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공지사안을 보시면 수정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추록으로 그걸로 수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 네 개정이 된 법으로 체크하시면 되구요. 4. 최신판례는 조만간 무료특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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