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7급 외영직 준비를 위해 해커스 온라인 강의로 선생님 헌법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지만 선생님께서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무리없이 진도를 잘 따라가고있습니다. 감사해요:)
다만 복습하면서 기출ox 문제를 풀다보니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대비 7급 헌법 기본서 p207에 기출ox문제 중
'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다'(x)
라고 되어있는데, 옆에 관련내용으론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 해결은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한건 없는게 맞지만, 언론출판과 노동3권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서 틀린걸까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공부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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