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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비 추록

작성자ㅇㅇㅇㅇㅇㅇ|작성시간22.01.25|조회수234 목록 댓글 1

1.  추록 p.541, 542 부분에

 

 

"     위원회의 정례회의

1.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며,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현행 국회법에서 삭제되어있는데(53조) 확인부탁드립니다 ㅠ

 

 

2. p.585 의원자격 발생 부분에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라고 쓰여있는데 오타일까요..?   임기만료가 의원자격 발생, 소멸 둘다에 적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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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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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1.26 1. 네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다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2. 한 편으론 상실이고 누군가는 만료가 되면 발생이니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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