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록 p.541, 542 부분에
" 위원회의 정례회의
1.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며,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현행 국회법에서 삭제되어있는데(53조) 확인부탁드립니다 ㅠ
2. p.585 의원자격 발생 부분에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라고 쓰여있는데 오타일까요..? 임기만료가 의원자격 발생, 소멸 둘다에 적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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