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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법규명령 여부에 대해 행정법에서는 법규명령, 헌법에서는 행정규칙이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법에서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찾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그럼 판례와 학설이 다른 경우로 생각하면 될까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 2006.12.28. 2005헌바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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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법규명령 여부에 대해 행정법에서는 법규명령, 헌법에서는 행정규칙이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법에서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찾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그럼 판례와 학설이 다른 경우로 생각하면 될까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 2006.12.28. 2005헌바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