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출 청원법 질문드려요 작성자뜨하학|작성시간22.02.13|조회수11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헌법은 수리와 심사 의무 청원법은 결과 통자 의무 까지 지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2번은 헌법을 묻고있는데 왜 통지하여할 작위의무를 지고있는건가요? ㅜ ㅜ 통지의무가 너무 헷갈리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2.13 헌법은 결과 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는 결과통지가 규정되어 있으니 법률에따라 결과는 통지해야합니다. 이유부기까진 안 해도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