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판 p12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위헌판례관련 작성자미나| 작성시간22.03.03| 조회수12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3.03 1. 결국은 100분의 등록 취소가 위헌된 것이랍니다. 추후에 법이 어찌 개정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2. 네 그 판례는 22년 판례라 나중에 설명해 드려야 할거 같구요. 3. 맞습니다. 105조는 지금도 비준이 안 되어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미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05 선생님, 그럼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틀린게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가능"은 위헌 아님 (질문자가 이상한 착각을 한 것, 100분의 2 이 부분만 위헌)- ox 2022 3단계: 128 - 답o / 181 - 답o(방금 ox3단계 완주하고 왔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