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논점은 아닐 수 있지만..
국무총리제도가 건국헌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4공 이후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의는 사후, 승인은 사전으로 알고있는데
사전동의랑 승인은 다른건가요?.. 이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문이 드네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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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논점은 아닐 수 있지만..
국무총리제도가 건국헌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4공 이후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의는 사후, 승인은 사전으로 알고있는데
사전동의랑 승인은 다른건가요?.. 이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문이 드네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