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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연혁 중 사소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국회직준비생|작성시간23.02.10|조회수103 목록 댓글 2


시험의 논점은 아닐 수 있지만..
국무총리제도가 건국헌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4공 이후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의는 사후, 승인은 사전으로 알고있는데
사전동의랑 승인은 다른건가요?.. 이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문이 드네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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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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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3.02.14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하는 것이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국회직준비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14 앗 제가 반대로 착각을 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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