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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무소통 작성시간21.07.19 아뇨.
교재는 출간 된 년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다음 년도에 발행되는 교재 출간일 이전까지 시행되는 시험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개정 부속법령이나 변경되는 판례가 있다면 직접 교재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22년 대비 교재를 가지고 22년 시행되는 시험뿐만 아니라 추록을 보든 중간 중간 신설, 개정, 폐지되는 부속법령과 최신판례를 직접 챙겨서 23년 시행되는 시험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법령의 시행일자가 올해 시험 이후라면 그 법령은 공부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