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최신판례(신호진박사제공) 작성자렉스스터디|작성시간24.05.05|조회수8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m.cafe.daum.net/lexpolice/FhnE/2138?svc=cafeapp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m.cafe.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