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취소 소송은 민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항고
맞나요?
책에서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항고라고 나와있던거같아서요..
2.책523쪽판례4번에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체납압류된재산을 공매하는걸 위임했을때 피고적격은 성업공사라고 하는데
이번국가직사형10번에서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하여금공매를대행하게한경우 세무서장이 한거라고나오네요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두개다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항고
맞나요?
책에서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항고라고 나와있던거같아서요..
2.책523쪽판례4번에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체납압류된재산을 공매하는걸 위임했을때 피고적격은 성업공사라고 하는데
이번국가직사형10번에서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하여금공매를대행하게한경우 세무서장이 한거라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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