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예외사유로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12년도 국가직 9급 문제해설에 신청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네요. 뭐가 옳은건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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