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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예외사유 질문이요!!

작성자나는공무원임돠|작성시간16.02.02|조회수556 목록 댓글 3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예외사유로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12년도 국가직 9급 문제해설에 신청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네요. 


뭐가 옳은건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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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인창이 | 작성시간 16.02.07 단순하거나 경미한 내용
    긴급해서 생략한 경우
    요청하면 제시해야하고
    신청그대로면 제시 안 해도 됩니다
  • 작성자인창이 | 작성시간 16.02.07 예외 사유가
    1. 단순 경미한 경우
    2. 긴급
    3. 신청 그대로
    이렇게 세가지고그 중 1,2번은 요청시는 이유제시해야하고 3번은 요청해도 안 해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는공무원임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07 감사합니다!! 기본서에 세부내용이 빠진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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