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작성자신짱|작성시간17.12.25|조회수26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공증, 통지, 수리는 모두 기속행위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17.12.27 허가라고 다 기속행위는 아니니까요. 보통 예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수험서에 있는 것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은 확인과 공증이니 이는 기속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