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부하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갑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수 있다 X
2.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X
3.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O
위의 3 case에서 1번과 2번은 단순 취소만으로는 안되고 무효가 되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 그런데 3번 case에서는 단순히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 제가 처음부터 이해를 잘 못한걸까요? 3 case가 모순이 되는것 같진 않은데 혹시 구별 방법을 어떤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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