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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동형 모의고사 자료 그리고 오타 수정 내용

작성자민중사랑|작성시간23.09.11|조회수263 목록 댓글 0

학원에 파일을 보냈는데

안 올라가 있네요

일단 다시 학원으로 파일 보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기본권 , 헌법조문, 비교 오엑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시험때까지 카페에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통치구조 오엑스 101번 정답을 오에서 엑스로 수정합니다.

 

문제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년 소방간부). X

 

해설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통치구조 449번 정답 엑스에서 오로 수정합니다.

 

문제 : 단순히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바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경우와 같이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포섭을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인된다. (23년 소방간부) o

 

해설 :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행정청이 적용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법 규정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간과하거나 오해함으로써 법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바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경우와 같이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포섭을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

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인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다른 것들은 답안이 나갈 때 이미 수정되어 나갔거나 수업진행할 때 정답을 수정해 드렸을 겁니다.

추후로도 이의제기가 있으면 꼭 확인해서 전체 공지로 알려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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