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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아니지만 암기방 자료 헷갈릴 수 있어서 더 세분화 시켜서 올렸습니다. 피고경정부분

작성자민중사랑|작성시간15.04.15|조회수383 목록 댓글 0

 

소송법상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신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한승계(신청 또는 직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심판법상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따라서 암기방 자료 세부적으로 더 첨부

직권

신청

직권 또는 신청

경미사항의 보정

재결기간 연장

공청회

직권증거조사

피고 경정(행정소송법상 잘못지정)

간접 강제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

위원회 직접 처분

제척

오기오산 정정

피청구인 정정(행정심판법상 잘못 지정, 소송법상 권한 승계)

집행정지와 취소(임시처분)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권한 승계 또는 소멸에 따른 피고경정

3자 소송참가

의견진술의 기회

청문회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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