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상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신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피고를 잘못 지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권한승계(신청 또는 직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심판법상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따라서 암기방 자료 세부적으로 더 첨부
직권 | 신청 | 직권 또는 신청 |
경미사항의 보정 재결기간 연장 공청회 직권증거조사 | 피고 경정(행정소송법상 잘못지정) 간접 강제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 위원회 직접 처분 | 제척 오기・오산 정정 피청구인 정정(행정심판법상 잘못 지정, 소송법상 권한 승계) 집행정지와 취소(임시처분)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권한 승계 또는 소멸에 따른 피고경정 제3자 소송참가 의견진술의 기회 청문회 사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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